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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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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 기준을 높였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긴급 신분 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한규 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 만큼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지만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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