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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간에 또 음주운전…무면허 운전도

매일경제 서대현 기자(sd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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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서, 상습음주운전혐의 30대 구속
걸리자 신분 속이려 동생 주민등록번호 대


음주운전 사고 <자료=울산경찰청>

음주운전 사고 <자료=울산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기간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고 출석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말 출근 시간대에 혈중알코올농도 0.185%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1년 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A씨는 신분을 속이기 위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줬고, 경찰서에 출석할 때도 경찰서까지 무면허로 차를 운전했다.

남부서는 A씨를 비롯해 올해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13명을 구속하고, 차량 5대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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