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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남친에 "저런 X"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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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해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산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 댓글을 단 남성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인천지검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를 인용했다.

A씨는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는 댓글을 썼다.

최종범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고 인천지검은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A는 이에 반발해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를 처분해달라고 청구했다. A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댓글을 게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댓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댓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인천지검 검사는 사실관계를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엄격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소유예 처분을 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다"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헌재도 정씨의 댓글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됐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법리 오해 내지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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