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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은커녕… 성매매·성폭력 저지른 국가공무원 104명 지난해 강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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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성폭력 자료사진. 서울신문 DB


국민에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국가공무원들이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 비위를 저지르다 지난해 104명이 파면 등 중징계를 받고 강제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04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성 비위 문제로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중앙부처 부처 공무원은 모두 21명이다.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청 4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명, 경찰청 2명 순이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로, 파면의 경우 공무원 연금이 반토막 삭감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해진다. 해임은 3년간 임용이 제한하며 경우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징계 수위를 강등, 정직, 견책 등 경징계로 확대하면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모두 316명으로 늘어난다.

부처별로 교사를 포함한 교육부 공무원이 104명으로 가장 성 비위 징계자가 많았다. 이어 경찰청 72명, 소방청 36명, 과기부 17명, 해양경찰청·법무부 각 13명 순이었다.


조사 대상 50여개 정부 기관 중 범죄를 엄단해야 할 경찰청, 해경, 대검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이 최근 5년간 성 비위 징계 상위 기관을 차지했다. 경찰청(295명), 소방청(148명), 과기부(71명), 해경(43명), 법무부(29명), 대검찰청·국세청(27명) 순이다. 교육부는 5년간으로 넓혀봐도 가장 많은 526명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최근 늘어나는 교제 폭력, 딥페이크 폭력과 같은 새 유형의 성범죄에 정부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그보다 먼저 집안 단속부터 해야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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