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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예상하고도 계좌 제공했다면 방조죄”…김여사 연루 의혹 핵심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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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따라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일부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향후 사법처리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공소시효가 남은 주가조작 시기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18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추가한 전주 손모 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그 근거로 “구체적 (주범의 범죄) 내용 인식 없더라도 미필적 인식, 예견만으로도 ‘방조’가 성립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시했다. 해당 판례는 주범이 차명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범행 자금과 차명을 제공한 일당에게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내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손 씨도 있다”고 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의 진술 내용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선 항소심 판결문에 ‘인정되는 사실’로 김 여사와 2010년 10월 21일 이전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모 씨의 만남이 기재된 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판단할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는 2010년 1월 내지 2월 경 주식을 관리하며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서 자신의 지인인 김건희, 이모 씨, 오모 씨 등에게 피고인 이모 씨를 소개해줬다”고 적시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초기 ‘주식 관리’를 위해 선수를 소개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손 씨와 김 여사의 주식 거래 형태에 차이가 많은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손 씨는 2009년 12월~2012년 12월 3년여 간 이뤄진 1~5차 주가조작 시기에 모두 주식 거래를 했고, 김 여사의 경우 2009년 12월~2011년 4월의 1~2차 시기에 거래가 집중됐다. 또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상장 이전부터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초기 투자자였고, 손 씨의 경우 주가조작이 본격화 된 시기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 소개로 투자를 시작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을 통해 일당에게 계좌를 맡겨 주식을 매매했고, 손 씨는 일당을 통해 입수한 주가조작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주식을 사고 팔았다.

한편 이번 판결문에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사 재직 시절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권 전 회장을 협박한 사실도 담겼다. 권 전 회장과 1차 주가조작 선수 이 씨의 관계가 수익문제 등으로 틀어진 뒤 2011년 5월 무렵 이 씨는 김 씨 통해 권 전 회장에게 주가조작 폭로 등을 언급하며 ‘이 씨에게 채권·채무가 있으면 다 정리해라, 안그러면 은팔찌 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관련해 기사를 쓰지는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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