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논란이 된 킥보드 운전 의혹을 이야기했다.
그는 "어제 몇 분 동안 킥보드를 몰았다. 영국과 유럽에서는 킥보드를 자유롭게 타는 게 가능했기에 한국에서는 면허와 헬멧이 필요하다는 걸 알지 못했다"라고 인정했다.
린가드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킥보드를 탄 혐의를 받는다. 보호 장비 없이 킥보드를 모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알게 됐다.
이를 확인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린가드의 무면허 및 안전모 미착용 주행과 관련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린가드는 서울 입단 전인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18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린가드가 실제 무면허 상태인지 등 자세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린가드도 구단을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소명할 것을 전달했다.
전동 킥보드로 불리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2만 원의 벌금이 더해진다.
다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널리 쓰이면서 면허가 없는 이들이 편법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한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잉글랜드 대표팀 출신으로 화제를 모은 린가드는 올해부터 서울 소속으로 K리그를 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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