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무관한 일반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
2021년 9월 18일 법조계를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앞서 16일 징역 30년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아내와 이혼한 후 두 딸을 데리고 살던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0년간 제주시 자택 등에서 당시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던 두 딸을 200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07년 부인과 이혼한 뒤 본인의 뜻에 따라 두 딸을 키워왔다. A씨는 틈만 나면 둘째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강제로 성폭행했고,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또 실제 큰딸도 성폭행하려 했지만, 강한 반항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은 둘째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들이 친모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소 절차가 이뤄졌다.
그러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이후에도 A씨는 반성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했다.
A씨는 “딸들과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 억울하다”거나 수감 중에 큰딸에게 “임대보증금 대출금 250만원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A씨를 향해 “딸들을 그냥 엄마와 살게 하지, 대체 왜 데리고 온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의붓아빠와 사니까 (데려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아빠와 사는 것보다 친아빠와 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재판장은 “피해자들을 망쳐놓은 것은 친아빠인 피고인”이라고 꾸짖으며 “의붓아빠라고 해서 자식들을 망치지 않고, 어쩌면 친부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질책했다.
또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묻자 A씨는 태연하게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장은 “당신의 성욕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반인륜적으로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30년과 A씨에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10년,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