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춘천지법. 연합뉴스 |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2017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982일 동안 입원하고, 총 33회에 걸쳐 입원 의료비와 입원 일당 명목으로 총 1억1800여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한 적절한 입원 치료를 받았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신 판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일부 존재했거나 일정한 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며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받은 이상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음에도 한 요양병원에만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입원해 면역치료 주사 외에 간단한 처치만 받은 사실, 그러면서도 대학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점은 이례적이라고 봤다.
신 판사는 요양병원 입원 기간 중 107회에 걸쳐 외출했고, 통신 조회 결과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점으로 미루어보아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로서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재정 악화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고 사회 전체 손실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입원 기간 내내 완전한 허구의 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받았던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춘천=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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