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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묻자 “청소 먼저 해줄게요”… 친절했던 점주, 몰카범이었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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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이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검색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의 한 공공화장실에서 종로구청이 불법촬영 장비 여부를 검색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신이 영업하는 가게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청주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손님 수십 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 중이던 A씨는 손님이 화장실 위치를 물으면 “잠깐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청소 용구 사이에 숨기고 나오는 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다. 그의 범행은 지난 6월 1일 수상함을 느낀 한 손님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결과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문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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