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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추석 휴가비 '112만원' 받는다

서울경제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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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월봉급액 60% 지급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약 112만원의 추석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정부가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8년 만의 최대인 3%로 정한 가운데 명절 휴가비도 지급되면서 임금 인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명절 휴가비가 지급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명절 휴가비의 경우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를 추석 당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각각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봉급액은 187만7000원으로 명절 휴가비는 60%인 약 112만6200원이다. 지난해보다 약 6만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5급 이상 공무원들에겐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2017년부터 1~5급 공무원 성과급적연봉제가 도입돼 연봉에 합산됐기 때문이다. 다만 의무경찰이나 경찰대학생, 사관생도와 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명절 휴가비로 인한 월급 인상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인사처는 1년에 60%씩 두 차례 지급되는 총 225만2400원의 명절휴가비로 9급의 경우 월 18만7700원의 보수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도 약 251만원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명절 휴가비가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월급여를 232만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와 공무원노조가 계산하는 월급 차이는 약 19만원 수준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로 결정했다. 2017년 3.5%를 인상한 이후 8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직급별 차등 인상이 아닌 일률적으로 3%를 인상하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9급 1호봉 기본급은 월 193만3000원으로 약 5만6000원 오른다. 내년 명절 휴가비도 이에 연동돼 오를 전망이다.

당초 지난 7월 개최된 공무원보수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2.5%, 6급 이하는 3.3%로 하고 월 정액급식비 1만원, 직급보조비는 2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확정됐다.

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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