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km 해상에서 무게 2t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14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북동방 약 5㎞(2.7해리)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
이 밍크고래는 길이 약 610㎝, 둘레 약 305㎝, 무게 약 2000㎏이며,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수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밍크고래는 이날 약 8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며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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