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무임승차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의원이 그간 꾸준히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론을 주장해왔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상 도시철도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 노년층에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만 65세 이상에게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용권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 가능하고 일정 금액을 소진한 후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통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방에는 도시철도가 없었던 만큼 소외됐던 지방 도시 및 농어촌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반면 '세대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김호일 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1월 이 의원이 띄운 '무임승차 폐지론'과 관련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어르신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합리적인 방향에서 교통 복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도 선택 가능하다. 빨리 입법해야 내후년 지방 선거에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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