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팀버레이크 "한잔 마셨다면 운전대 잡지 마세요"

연합뉴스 이지헌
원문보기
유죄 인정하고 벌금 500달러·25시간 사회봉사 명령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발언하는 팀버레이크 [새그 하버[미 뉴욕주]=EPA 연합뉴스]

법원 앞에서 취재진에 발언하는 팀버레이크
[새그 하버[미 뉴욕주]=EPA 연합뉴스]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지난 6월 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음주운전(Driving while Impaired)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 등 미 매체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팀버레이크는 벌금 500달러와 25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받았다. 또한 90일간 뉴욕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초 입건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로 판단해 처벌 수위가 높은 운전운전(DWI·Driving While Intoxicated) 혐의가 적용됐으나 유죄 인정 합의 과정에서 경미한 혐의로 조정됐다.

팀버레이크는 이날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러분들은 이 실수에서 교훈을 얻길 바란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라"라고 말했다.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고급 휴양지와 별장이 몰려 있는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p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2. 2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3. 3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4. 4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5. 5런닝맨 김종국 결혼
    런닝맨 김종국 결혼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