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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위약금 물고 하이브 탈출? 최후통첩 파장…민희진은 하이브에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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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전속계약해지’ 수순 돌입할까
민 전 대표는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헤럴드경제

뉴진스 [TMA 조직위원회]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그룹 ’뉴진스의 최후통첩‘이 불러온 파장이 거세다. 가요계에선 뉴진스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한 ‘공개 발언’을 하이브와의 ‘헤어질 결심’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와중에 뉴진스의 팬들은 멤버들이 언급한 '하이브 내 따돌림'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이에 하이브는 뉴진스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의 다섯 멤버는 지난 11일 예고도 없이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우리가 원하는 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라”고 요구했다.

뉴진스의 입장이 나온 뒤 하루 지난 12일엔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칙대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요계에선 뉴진스 멤버들인 '25일'이라고 날짜를 적시한 것에 대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염두한 '최후 통첩'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는 표준전속계약서 상 상대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면 14일 간 유예기간을 정해 위반사항 시정을 먼저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멤버들 역시 '결별 가능성'을 염두한 발언을 몇 차례 내놨다. 민지는 "이것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내는 방법"이라는 말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을 암시했고, 해린도 "그 사람들(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이 속한 사회에 같이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각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그리 유리하진 않다. 어도어 이사회가 민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한 만큼 멤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송전으로 간다 해도 귀책 사유가 분명하지 않아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이미 앞서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분쟁을 치를 무렵부터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시나리오는 이미 예상됐다. 양측의 분쟁을 깊이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는 "해지 소송을 위해선 계약 의무 위반에 해당해야 한다"며 "뉴진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적극적인 행위, 수익 미정산, 인격 모독 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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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유튜브 캡처]


이 경우 뉴진스 멤버들이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하이브 엑소더스'를 실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내 주요 기획사 관계자들은 민 전 대표에게 엄청난 국내외 투자자가 접촉,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위약금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뉴진스 한 팀에 '올인'한 어도어의 지난 한 해 매출은 1103억원.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계약 조건은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으나,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 해지 시기를 기준으로 직전 2년 간 월평균 매출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해 위약금을 매긴다. 이를 토대로 하면 3000억원~5000억원 사이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와관련 어도어 관계자 A씨가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계약 해지 비용을 6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던 카카오톡 대화도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뉴진스 발언의 파장은 이미 거세다. 벌써 여론이 움직였다.

뉴진스의 팬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뉴진스의 하이브 내 따돌림 폭로 사건을 수사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관련자들이 엄히 처벌받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민원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는 디시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 김주영 현 어도어 대표와 경영진에게 "뉴진스 멤버들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따돌림 피해 폭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아티스트를 향한 근거 없는 비장과 루머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뉴진스의 반격과 함께 민희진 전 대표도 하이브에 칼날을 겨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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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전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세종 측은 “민 전 대표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한 점, 법원의 가처분 심리기간을 고려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종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 5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세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며 “이는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종 측은 “오는 11월 2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만료되는데,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불가피하게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신청을 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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