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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선D-50 통상점검]‘제2 무역확장법’ 찾아나선 재계…관세대응이 생존전략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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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당선되든 고관세 부과 여지 충분
무역확장법 232조 등 활용 가능
보호무역 기조 유지는 공통분모
관세정책의 정도차는 있을 듯
"공약 교차 이행 여부도 주목해야"
미국 대통령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년에 들어설 새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쏠리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 중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세계 최대시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관세를 부과할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소환했던 무역확장법 232조같이 사문화된 법 조항을 다시 꺼내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계의 분위기다.


13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들과 통상학계에선 제2의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찾아 분석하느라 분주하다.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이 조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활해 철강 수출에 타격을 입힌 바 있다.

현재 기업과 학계에서 후보로 보고 있는 법 조항은 국제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관세부과권을 갖는 무역법 122조와 미국을 차별하는 국가에 상쇄조치를 할 수 있는 관세법 338조 등이 있다. 적성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비상경제수권법도 여건에 따라 미국 차기 행정부가 꺼내 들 카드로 꼽힌다.

관세카드가 관심을 끄는 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533억달러로, 대중(對中) 수출 규모(526억9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21년 만에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를 무기로 우리 기업들을 압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미국은 ‘슈퍼 301조’를 통해 관세 영향력을 보여준 바 있다. 슈퍼 301조는 1974년 제정된 미국 무역법 301조를 1988년 일부 조항을 추가하면서 ‘슈퍼(Super)’라는 단어가 앞에 붙으면서 생겼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차별적 행위 등으로 자국 산업에 큰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슈퍼 301조에 따라 관세 보복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뒤 이를 인정하자마자 곧바로 시행에 옮겼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100% 인상했다.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등에 대해서도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관세를 통한 보복조치 대상국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리 기업들을 항상 예외로 두진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현시점에서 민주·공화 양당 중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들을 시행할 것이란 전망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양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무역 및 관세 정책’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최소 60%의 관세를, 전 세계 다른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고 주목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대체로 바이든 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을 따를 것"이라고 내다보며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중 관세를 유지하면서 전기차 등에 대해 일부 관세를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두 후보가 당선 시 각각 경쟁 후보의 관세정책을 일부 인용할 가능성도 있고 이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정책으로 무역 면에서 압력을 가하면서 (해리스 부통령과) 똑같이 전략 기술 등에 대해 수출 통제뿐 아니라 투자까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면 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내다봤다.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관세 측면을 (당선 시) 얼마나 활용할지가 이슈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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