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연합뉴스TV 홍석준
원문보기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으면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앞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오 지사는 이를 피했습니다.

오 지사는 2022년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한 협약식을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뉴진스 다니엘 퇴출 심경
  2. 2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염경환 짠한형 비하인드
  3. 3우리은행 신한은행 여자농구
    우리은행 신한은행 여자농구
  4. 4맨유 임시 감독 캐릭
    맨유 임시 감독 캐릭
  5. 5송교창 KCC 소노전
    송교창 KCC 소노전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연합뉴스TV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