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이 억지로 음주측정" 음주운전 의심 공무원 무죄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광주 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약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하던 중 이륜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내고, 전화번호를 이륜차 소유주 지인에게 남기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륜차 소유주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가 측정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과 증거확보가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거부했음에도 주거지에 들어가 1시간가량 머물며 "음주 측정 거부로 무겁게 처벌되고,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해 음주 측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경찰은 수색 영장 없이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의 주거지에 들어갔고, 거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을 해 음주운전 단속 결과와 동영상 증거 등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A씨가 음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5. 5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이혜훈 발탁 탕평인사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