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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이름 쓴 20대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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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형 이름으로 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9시쯤 경기도 시흥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에게 친형 이름을 말했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형 이름을 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인 척하며 조사를 받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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