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 후 사고나자 운전자 바꿔치기한 울릉군 공무원 실형 선고

경향신문
원문보기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B 피고인은 상중에 찾아온 A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해병대원 순직 사건, 누가 뒤집었나? 결정적 순간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2. 2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3. 3미얀마 총선 투표
    미얀마 총선 투표
  4. 4장동혁 신천지 거부
    장동혁 신천지 거부
  5. 5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