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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서도 이어진 날선 공방전...넥슨·아이언메이스 '유사성' 두고 책임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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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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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메이스 제공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법률대리인들이 최종변론에서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신규 게임 개발 과정에 대량의 자료 유출이 있었고, 이 과정에 개발진이 회사를 옮기며 내부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됐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다. 넥슨 측은 게임 개발 과정 전반을 바탕으로 다크앤다커가 P3와 같다고 주장한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 다크앤다커의 일부 유사성을 두고 저작물 침해나 부정경쟁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넥슨-아이언메이스 실질적 유사성 두고 맞불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서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최주현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변론기일이 열렸다. 최주현 이사는 넥슨에서 프로젝트 P3를 담당하다가 아이언메이스에 합류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핵심 인사로 꼽힌다. 최주현 이사 측은 넥슨의 주장을 부인함에 따라 사실상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한 넥슨의 소송이 3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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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이성우 기자


이날 양측은 P3 프로젝트와 다크앤다커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 최종 주장을 펼쳤다. 재판에서는 양 콘텐츠 사이의 세부 유사성을 두고 변호인단이 충돌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를 최주현 이사 고유의 창작물로 봤다. 장르적 특성상 P3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게임 구성의 선택, 배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별개의 콘텐츠라는 주장이다. 기존에 출시된 게임들과의 일부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물 침해나 부정경쟁을 주장할 경우 모든 게임의 개발 과정이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 개발에 최주현 이사(당시 넥슨 팀장)가 넥슨 내부에서 얻은 각종 피드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봤다. 최주현 이사는 P3에 앞서 LF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이 당시 받은 내부 구성원의 피드백이 P3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P3 또한 최주현 이사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당시 팀원 김 아무개씨의 기여가 있었다고도 부연했다.

장르·포털·배경 등 세부 쟁점으로...개발 중단 귀책 사유 도마에

세부적인 차이로 게임 내 포털의 용례와 시작 화면에 등장하는 선술집 배경, 지형지물이 미치는 영향 여부 등도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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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소개 영상. /사진=\'서머 게임 페스트 2024\' 온라인 쇼케이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가 당초 배틀로얄 장르로 개발됐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게임 내 구현된 포털의 기능이 순간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원시 버전과 P2 버번 디렉터 미팅 당시 최주현이 본인 입으로 탈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이라고 얘기했다"며 반박했다.

게임 시작 화면에 등장하는 선술집 배경에 대해서도 아이언메이스 측은 선술집인지 알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넥슨 측은 "바 테이블, 벽의 횃불 등 피고 최주현이 처음 발표 때부터 선술집이라고 했다"며 "본인 이야기와 대리인 이야기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게임 내 지형지물의 영향에 대해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P3는 모든 무기가 지형지물의 영향을 받진 않는다"며 '다크앤다커'와의 차이점을 강조한 반면 넥슨은 "개발하다가 중단된 것(P3)을 두고 서로 간의 차이처럼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받았다.

개발이 중단된 P3에 대한 귀책 사유도 쟁점으로 거론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이 P3를 무산시킨데 이어 3년 간 개발을 중단한 것은 사실상 개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넥슨 측은 최주현 이사가 P3 개발 당시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팀원들을 유혹했다며 프로젝트 무산 책임을 돌렸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LF 프로젝트도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드롭하고, P3도 김대훤 (당시) 부사장 주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 최주현을 징계 해고했다"며 "넥슨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로도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넥슨 측은 "LF와 P3 프로젝트 진행 중 최주현이 계속 외부 투자자와 접촉하며 외부에서 게임을 만들 것이라며 팀원들을 유혹하다 회사에 발견됐다"며 "어디까지가 적이고 아군인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고(넥슨)는 P3를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이언 "아이디어 사용 문제 없어" VS 넥슨 "증거 없는 강변 불과"

양측은 상대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날의 주장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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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측은 "우리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져와 쓴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모든 아이디어가 같은 게임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구성요소로 저작물 침해를 주장하는) P3는 모든 게임의 저작물을 침해하고 부정경쟁했다는 것인지, 그 논리가 타당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서든어택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유사성을 비교하면 결국 본인들도 부정경쟁으로 P3를 만들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며 "원고의 논리가 얼마나 기교적인 논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넥슨 측은 "사안의 본질은 P3가 8개월간 개발한 LF 프로젝트에 재미 요소를 도입해 1년 더 진행한 결과물인 것인데 이는 '다크앤다커'와 완전히 똑같다"며 "P3의 창작성을 부정하려는 주장은 본인들의 실제 증거에 귀추한 게 아니라 강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LF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가 최주현이 생각하는 한계였다"며 "P3 원시 버전을 만든 것은 원고 회사 개발팀의 인풋이 유효했고, 팀원 김윤수의 기여도 있었는데 P3 성과는 모두 최주현 머릿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크앤다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주장과 항변을 요약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3주 간의 정리 시간을 가진 뒤 오는 10월 24일 선고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임경호 기자 lim@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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