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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충북 1호' 사고…업체 대표 벌금형

노컷뉴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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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최범규 기자



충북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충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업체 대표가 처벌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은의 한 플라스틱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하청업체 노동자 B(70대)씨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는 조직을 구성하긴 했지만, 팀원 6명 가운데 5명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해당 인력 가운데 1명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실제 전담 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고와 주의의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 판사는 "각자 주어진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안전 의무를 이행하는 등 안전 확보에 힘을 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공장장 등 3명에게는 각각 금고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2022년 2월 24일 해당 업체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씨가 설비에 끼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한 달 만에 발생한 사고로, 충북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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