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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소한 곽노현... '교육감 출마' 지적한 진성준은 패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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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수사본부에 고소장 제출
진성준, 곽 출마 두고 "상식선에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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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10일 경찰에 고소했다. 한 대표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를 금지한 법을 어겼다는 이유다. 한 대표는 곽 후보의 출마를 만류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소하라고 응수했다.

곽노현 "한동훈, 교육감 선거 관여" 고소장 제출


곽 후보는 이날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한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국가수사본부에 냈다. 한 대표가 곽 후보의 출마를 지적한 것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등 선거 관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곽 후보 측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항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당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 “ 국민 혈세 30억 원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해서 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냐”라고 곽 후보를 직격했다. 곽 후보는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가 이후 사면됐다. 곽 후보는 이 일로 국가에서 보전 받았던 선거 비용 35억 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아직 30억 원 이상 미납한 상태다. 이를 두고도 한 대표는 “(교육감 선거 입후보를 위해)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라며 “(곽 후보가 기탁금을) 내자마자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선거 기탁금은 총 5,0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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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진성준도 곽노현 출마 만류...곽 측 "고소 안 해"


곽 후보 출마를 비판하는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에서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곽 전 교육감이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곽 후보가 출마 명분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내건 것을 두고도 “교육 정책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할 보궐선거가 정쟁이 난무한 정치판으로 전락하는 것을 시민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당 정책위의장도 교육감 선거 관여를 할 수 없는 '정당 간부'에 해당한다. 그러자 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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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곽 후보의 '이중잣대'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익명을 요구한 곽 후보 측 공보 담당자는 본보 통화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담당자는 “진 정책위의장은 곽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중한 의도로 충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날 취재진과 만나 “지지나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곽 후보가 고소하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등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실제 서울시선관위는 2018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특정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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