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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의원만 두 번째’…최광희 충남도의원 출석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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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 정지
지민규 의원 이어 또다시 음주 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최광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비공개 투표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가 열리는 오는 11월5일부터 30일간 출석이 정지된다.

최 의원은 지난 3월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최 의원은 당초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앞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도로에서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을 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지민규 의원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었다.


지 의원 역시 음주 측정 거부 논란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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