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사진=뉴스1 |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음원 사재기' 혐의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평곤 판사)은 영탁의 전 소속사 밀라그로의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이 대표가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지급한 부분(음원 사재기 행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음산법)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다"면서도 "일부 법리적 주장이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횟수나 가담 정도, 공모 여부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순위 조작이 아니라 마케팅 하나로 참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일부 피고인도 있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으나 영탁은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영탁은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이 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냈다.
영탁은 올해 2월 어비스컴퍼니로 이적했으며 지난 3일 미니 앨범 '슈퍼슈퍼'(SuperSuper)를 발매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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