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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리두기 교회예배 금지, 종교 자유 과다 제한” 위헌심판제청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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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직권 청구
과잉금지원칙 위반된다고 판단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한 것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승엽 판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목사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률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했다.

A목사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8~9월 총 5회에 걸쳐 대면 예배를 실시해 고양시장의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역 조치 강화를 위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승엽 판사는 이 같은 처벌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 특히 종교의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제청 결정문에서 “관련 처벌 규정은 집회제한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데 있을 뿐이지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 부분까지 제한하는데 있지 않다”면서 “예배 등의 종교의식을 거행한 것이 위반행위라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는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따라 해당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진행이 중지된다.

한편 헌재는 지난 6월 관련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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