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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협회 비대위, 배달 앱 3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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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 본사들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배달 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공정위 신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 측은 배달 앱의 수수료 인상은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세 회사를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측은 지난달 '배민원 플러스'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p 인상했고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대위 측은 배달 앱이 무료배달 경쟁으로 발생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치킨과 피자, 족발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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