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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 50대 남성 징역 1년 6개월…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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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속·반복적 범행…더 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달 5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은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올해 3월 배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나는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4월5일까지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당시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장례식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를 준 뒤 그를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최씨는 이후에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이 담긴 문구를 올리고, 배 의원에게 직접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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