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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시간 급해서”…음주운전 ‘면허취소’ 50대男, 무면허로 사고 낸 후 사라진 뒤 한 말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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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 [사진 = 연합뉴스]

추돌 사고 [사진 = 연합뉴스]


0대 운전기사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후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이날 불구속 입건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t 화물차를 몰다가 70대 남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화물차를 몰고 직진했고, B씨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뿐만 아니라 승용차에 함께 탄 70대 아내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 시간이 급해 사고 후 그냥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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