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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해 들통 난 '무면허'...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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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6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어제(6일)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를 몰다가 비보호 좌회전하는 승용차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거리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했으며,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 때문에 약속이 급해 현장에 남아있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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