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춘천지법 전경. /사진=뉴스1 |
대포 유심을 유통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된 공범을 대신해 거짓 자수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이날 범인도피·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포 유심을 유통하다 경찰 추적을 받게 된 B씨로부터 "대신 자수해 주면 2000만원,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면 월 500만원, 출소하면 3000만원을 주겠다. 변호사도 대신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유심 등을 전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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