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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6개월에 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강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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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회 범행 지속…재범 우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배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의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지속·반복된 점,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후에도 계속된 점 등을 들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말부터 5월까지는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 등을 올린 혐의도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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