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지난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ㄱ 변호사는 2017년 택시 안에서 같은 로펌에 근무하던 후배 변호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변호사는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판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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