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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과 약혼" 스토킹한 50대 징역 1년6개월에 검찰 항소

머니투데이 김미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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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1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모 씨(59)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전자장치 부착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배 의원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수백차례 게시하고 배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월 배 의원 조모 장례식장에 찾아가 "배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보호관찰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위치 추적까지 명할 정도로 스토킹을 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1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포감 야기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에서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고 재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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