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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강제추행 혐의 1심 징역형 집유

연합뉴스 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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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서 후배 변호사 신체 접촉…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았던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지만 용서받지 못했고, 5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다"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는 2017년 8월 택시에서 같은 로펌 소속 후배 변호사의 신체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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