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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 대통령, 진상규명 특조위원 즉각 임명해야"

뉴스1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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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등 무더기 임명하면서도 특조위만 빼"

"특별조사위원 임명 미뤄지는 이유 설명해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1월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한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을 촉구하며 '침묵의 영정 행진'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른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을 즉각 임명할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도 4개월이 다 됐고, 여야와 국회의장이 추천한 특조위 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 절차는 이미 마쳤다고 알려졌다"며 "윤 대통령이 위원 임명을 미루고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외교안보특보 등을 무더기 임명하면서도 특조위원만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태원 참사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조위원 임명이 미뤄지는 이유를 윤 대통령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초 국회가 9명 위원 후보를 추천하며 여당 지도부도 특조위가 지체 없이 출범할 것이라 했는데 윤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임명을 늦추고 있는지 이유라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 뒤 30일 이내에 특조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특조위원 명단을 받았지만 위원장과 위원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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