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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준 갑질 폭로 협박한 매니저, 실형 확정됐지만 ‘행방 묘연’

조선일보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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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 /뉴스1

배우 신현준. /뉴스1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전 매니저 A(40대)씨의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현재 A씨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5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내내 연락이 닿지 않자 검찰과 경찰이 A씨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로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A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매니저로 일할 당시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신현준은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A씨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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