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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 사건' 기소된 검찰 수사관 4천만 원 뇌물 받아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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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4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이들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오늘(6일)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재판장)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수사관 A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일동 건설 사주 일가의 차남 B 씨, 사건 브로커 C 씨, 건설사 직원 D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지난해 6월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건설사 관련자인 사건 브로커 C 씨를 만나 식사와 술 접대를 받고 사주 일가 차남과 관련한 사건 경과를 파악하고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설사 직원이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검사가 사주 일가 창업주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장남에 대한 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사실,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 등 관련 수사 정보를 브로커 C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그 대가로 올해 1월과 3월 C 씨의 차 안에서 현금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각각 건네받아 총 4천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나 뇌물죄 등이 적용된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지 다퉈보겠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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