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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대통령 아들 탈세 혐의 재판에서 유죄 인정

뉴시스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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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승리 어렵다는 판단 따른 인정
불법 총기 25년 형에 17년 형 추가 가능
백악관 "사면 계획 없다는 입장 불변"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각)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4.9.6.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5일(현지시각) 탈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24.9.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재판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죄 인정은 헌터 바이든 변호인단의 일방적 결정이며 형량을 줄이기 위한 유죄 인정 협상의 결과가 아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헌터 바이든은 낮고 잠긴 듯한 목소리로 판사가 9가지 혐의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유죄”라고 반복해 답했다.

헌터 바이든은 오는 12월 중순의 형량 선고 때까지 보석 상태로 구금되지 않는다. 그에게는 최대 17년 구금 또는 130만 달러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 유죄 평결에 따른 최대 25년 형에 추가되는 형량이다.

한편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백악관 공보 비서는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분명히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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