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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 1534억원 돌려줘라” 론스타,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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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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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외환은행 등 인수·매각으로 큰 시세차익 및 배당이익을 봤던 론스타가 ‘세금 환급금 미지급분을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정부는 미환급 세액 1534억 7039만원 및 환급가산금을 돌려주고, 소장을 받은 2018년 1월 10일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내 고정 사업장 없어’ 법인세 0원 론스타… 2017년 확정



이 소송을 낸 건 미국과 버뮤다에 세워진 론스타 펀드와, 벨기에에 위치한 그 합작회사 등 총 9개 법인이다. 9곳 중 8곳은 대표가 같다.

이들은 2000년대 초반 외환은행‧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합 약 4억 5055만주(약 2조 2234만원어치)를 매수해, 2006년~2007년 배당금 합계 약 4916억원을 받은 뒤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도 거뒀다. 이 때 배당금은 벨기에 소재 회사로 지급됐는데, ‘대한민국-벨기에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한-벨 조세조약)’에 따라 약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했다. 이들이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했을 때 11%를 원천징수했지만, 극동건설‧스타리스 주식 매각 때에는 ‘한-벨 조세조약’을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이 번 배당소득 및 일부 주식 매각대금에서 원천징수한 세금만 해도 약 1863억원이다. 이후 세무조사 및 법정 다툼 2012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법인세 1733억원’이라고 최종 결정했다.

그러자 이들은 법원에 법인세 취소소송을 냈다. 국세청은 ‘배당소득‧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벨기의 국적의 중간 회사들이 아니라 원고에게 돌아가고, 벨기에 법인은 조세회피 목적일 뿐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이 아니라 론스타가 위치한 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법인세를 매기려면 국내에 고정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심부터 승소한 뒤 2017년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됐고, 역삼세무서도 원고들의 세액을 0원으로 경정까지 마쳤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법인세 취소 판결이 확정된 뒤, 기존에 원천징수했던 금액 중 일부인 228억 7251만원만 환급하고 전부를 돌려주지 않아 론스타 등이 또다시 소송을 낸 게 이번 사건이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돌려주지 않은 1534억 7039만원 및 환급 가산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고, 소장이 송달된 2018년 1월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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