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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준 1000원 초콜릿이 뇌물?…중국 유치원장 해고됐다가 기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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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짜리 초콜릿 받아 ‘뇌물 수수’ 해고
아시아경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중국에서 원생이 건넨 초콜릿을 받았단 이유로 해고된 유치원 원장이 법정 다툼 끝에 승소했다.

2일 중국 상관신문에 따르면 충칭시 한 유치원 원장인 왕 씨는 지난 2023년 9월 한 원생이 건넨 초콜릿 때문에 유치원에서 해고됐다. 당시 아이는 중국 ‘스승의 날’을 맞아 원장인 왕 씨에게 작은 초콜릿을 선물했다. 해당 초콜릿의 가격은 6.6위안으로 우리 돈 1200원 정도다. 왕 씨는 초콜릿을 받은 뒤 아이에게 포옹을 해주며 감사 인사를 했다.

그런데 유치원 측은 이를 문제 삼았다. 유치원 관리직인 원장이 학부모와 유아로부터 선물을 받은 행위는 교육부의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선물이나 금품을 부정하게 받는 행위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왕 씨에게 분원 발령 또는 일반 교사 강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왕 씨는 모두 거절했고 결국 해고됐다.

왕 씨는 유치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배상금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품의 ‘속성’이었다. 원고인 왕 씨는 “학생이 건넨 초콜릿의 의미는 스승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초콜릿은 다른 학생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자신을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유치원 측은 “원장으로서 교육부의 지침을 명확히 알고 있고 금품 수수 행위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건 이후 금품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반성의 기미 없이 학생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피하려 하고 있다”라며 근로계약 해지는 합법적인 결과라고 반박했다.

중국 법원은 왕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CCTV 영상으로 볼 때 해당 선물은 아이 방식대로 교사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고가의 선물, 유가증권 등의 금품과는 다른 성질로 왕 씨가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받은 행위가 부당하다고는 하나 초콜릿의 가치 등으로 볼 때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료된다” 며 유치원의 해고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1심에 불복한 유치원은 항소심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다.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가 건넨 초콜릿에 뭔 뜻이 있다고", "그냥 왕 원장을 몰아낼 구실이 필요했던 것 같다", "다른 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인데 그게 뭐가 문제", "더한 것들 받는 선생이 널렸는데", "자기는 못 받아서 삐진 건가", "이젠 아기가 주는 것도 못 받는 세상인가 봐", "원장한테 뇌물 줘서 뭐할 건데"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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