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부과 취소된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 처분이 취소됐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세금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4-1부(재판장 남양우)는 5일 론스타 외 8명이 정부와 서울시 및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고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뒀다고 보고 론스타 이익에 대해 8500억원에 달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며 정부가 론스타에 부과한 세금 중 1700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원대 법인세 처분을 취소했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약 200억원만 반환했다. 정부는 “원천징수 관계가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원천납세의무자인 론스타 측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세 처분이 취소됐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대법원에서 취소 판결을 내린 금액을 모두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해에는 서울시·강남구를 상대로 152억원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한 금액은 세금 반환이 늦어지면서 2012년부터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총 3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1심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에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청구한 미환급 세액 원금 부분에 대해 모두 반환 필요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기존에 외환은행 등이 과세관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원고들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법인세에 공제·충당했으므로, 이로써 원천징수는 종국적·확정적으로 소멸했다”고 했다.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기 때문에 원천징수 관계는 없어졌다고 본 것이다. 또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반환청구권은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청구의 문제가 아닌 원고들의 법인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했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계산 비율 등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했다.
☞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 반환해야”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301631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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