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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과 외박 날짜가 같네?"…지인 괴롭힌 50대 '스토킹' 벌금형

머니투데이 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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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한 50대 여성이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자신의 남자친구와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12월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거짓말 좀 작작 해"라는 내용의 문자를 총 6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 간의 관계를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A씨의 행동엔 변화가 없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10여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을 뿐이다",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점 등을 들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및 이후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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