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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 경찰이 30살 어린 후배에 “좋아해”… 스토킹 1심 유죄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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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자신보다 30살가량 어린 동료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수십 차례 연락한 50대 경찰 공무원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찰관인 A씨는 지난 2022년 2월~작년 7월 함께 근무한 20대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무지가 바뀐 작년 8월 B씨에게 전화해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며 고백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만, A씨는 그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7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 판사는 “A씨는 30세가량 어린 직장 동료의 의사에 반해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며 “상관인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과 불쾌함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B씨가 처벌 원치 않는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 범죄를 짓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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