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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2명, 부대 내 ‘음주운전’ 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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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 도로 울타리 들이받아
술을 구한 경위 등 조사
2022년 4월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4월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병사 2명이 군부대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4일 공군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새벽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운전병 2명이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군사경찰에게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을 마신 뒤 군용 지프 1대를 몰았고, 기지 외곽 도로의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울타리가 훼손됐다면 군형법상 군용시설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병사들은 타박상 등 가벼운 부상을 입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만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상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군사경찰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병사들이 어떻게 부대 반입이 금지된 술을 구해서 마셨는지, 이 과정에서 다른 병사나 간부가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군용차를 몰기 위해서는 사전에 배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들이 새벽 시간대 차량을 몰 수 있게 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부대 내 병사 및 차량의 관리 시스템 전반이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공군은 “군 수사단이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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