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뒤 달아난 50대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연합뉴스 이준영
원문보기
1·2심 모두 벌금 2천만원 선고…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창원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5%였다.

그는 사고 후 차를 버리고 달아난 뒤 배우자 등 가족이 현장에 와 보험 접수 등 사고를 수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lj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2. 2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3. 3미얀마 총선 투표
    미얀마 총선 투표
  4. 4장동혁 신천지 거부
    장동혁 신천지 거부
  5. 5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