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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때 현장예배 김문수 1심 무죄 → 2심 유죄

매일경제 지혜진 기자(ji.hye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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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의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에 참석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이다.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장관과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10여 명에게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에 이르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던 2020년 3월 29일과 4월 5일, 12일 총 세 차례 사랑제일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가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몰랐고 백신도 없던 시절임을 고려하면 집회 전면 금지 처분이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지키려는 목적에 기울어져 종교의 자유라는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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