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3.2 °
전자신문 언론사 이미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AI 활용 기사 자율심의준칙' 제정

전자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인터넷신문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작성한 인터넷신문 기사에 대한 'AI 활용기사 자율심의준칙(AI 심의준칙)'을 제정해 이달부터 기사 모니터링과 심의에 적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AI 심의준칙은 인신윤위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언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원칙'과 올해 5월 처음 제정해 시행한 '제1회 인터넷신문윤리주간' 세미나에서 발표된 'AI 활용기사에 대비한 자율심의준칙 제안'을 통합하고 보완해 제정됐다. 지난 8월 12일부터 20일까지 인신윤위의 840개 참여 서약매체와 이를 공유하고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AI 심의준칙은 총 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AI를 활용한 기사 작성 시 인터넷신문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확성, 투명성, 표시 의무, 권익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이번 AI 심의준칙 제정은 향후 활성화 될 AI를 활용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한 객관적 심의기준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관봉권 쿠팡 특검
    관봉권 쿠팡 특검
  2. 2트와이스 홍콩 화재 기부
    트와이스 홍콩 화재 기부
  3. 3SSG 버하겐 영입
    SSG 버하겐 영입
  4. 4롯데 신인 선수
    롯데 신인 선수
  5. 5쿠팡 특검 수사
    쿠팡 특검 수사

전자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