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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상대 등 스토킹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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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뉴스1

대구지검 /뉴스1


주점 종업원 등을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뺨을 만지거나, 운전 중에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망을 피해 잠적한 A씨를 직접 검거 및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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