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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들에 스토킹·묻지마 범죄 대비 '휴대용 호신용품' 지원

파이낸셜뉴스 장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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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착순 2790명 모집,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청년 대상
경보음, 비상문자 발송, 경찰서 신고, 녹음, 위치 전송 등 지원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스토킹, 묻지 마 범죄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닥쳤을 때 버튼만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거나 경찰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휴대용 호신용품을 도내 청년들에게 무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이해 도는 오는 13일까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2790명을 선차순 모집한다.

호신용품은 휴대전화 뒷면에 붙여 사용하는 것으로, 경보음(90dB)과 비상문자 발송, 경찰서 자동 신고, 자동 녹음, 현재 위치 전송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위급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먼저 경보음이 울리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응급상황 알림 메시지와 현장 녹음, 위치 정보가 전송된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순찰차에게 출동을 지시하는 순으로 작동한다.

신청은 오는 13일 오후 5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된다.

도는 신청자 가운데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호신술 강의를 진행하고, 30일 최종 선정 후 10월 1일부터 호신용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도민이 제안한 주민참여예산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문의사항은 경기청년지원사업단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호신용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계속해서 청년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묻지마범죄 #스토킹 #호신용품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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