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데이트폭력 피해女, 불 질러 남친 살해…“안 그러면 내가 죽었다”

이데일리 권혜미
원문보기
A씨, 5년 간 데이트 폭력 피해
남친 B씨와 술 마신 후 불 질러
재판부 “피해자, 고귀한 생명 빼앗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전주에서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사진=전북소방 제공

사진=전북소방 제공


A씨는 지난 5월 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폭행 당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B씨가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불이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 경찰은 주택 근처에 만취 상태로 앉아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A씨는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그랬다)”며 “그 불이 꺼졌다면 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9년부터 5년간 사귄 B씨의 반복된 폭력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도 B씨에게 얼굴 등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녔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그 유족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검찰국장 이응철
    검찰국장 이응철
  2. 2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3. 3장동혁 단식 중단
    장동혁 단식 중단
  4. 4민주 혁신 합당
    민주 혁신 합당
  5. 5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용산전자상가 신산업 육성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